인도에서 선교활동 혹은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인(TRust(을 설립하고, 협회(Society)을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 실린 내용은 1860년 '협회등록'에 관한 법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도 내무부에 확인하시거나, 변호사에게 문의할수 있습니다.
- 협회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협회정관과 회칙입니다.
- 협회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법인이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대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 협회 이사들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등 각각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 등록 이사들은 '운영이사진'이라 불리며, 이사진에서 협회를 이끌고, 의사를 결정합니다.
- 이사들은 정관에 언급된 임기를 마치면 투표를 통해 선임되며, 임기가 만료된후 새로운 임원진들이 이사진을 운영합니다.
- 협회의 선거절차는 일반 법인보다 민주적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수가 있기에 협회의 설립자의 이름도 선거를 통해서제외될수 있습니다.
- 법인과 달리 협회는 전인도에서 인준받아 운영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이사는 최소 8인 이상이어야 하며 5명은 인도의 다 른 지역출신이어야 합니다.
- 협회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name of the society, address of the gegistered office, names designations address and occupations of the members of first governing body, objectives of the society)
- 협회 정관은 스탬프 페이퍼에 작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 정관작성시 협회 설립의 목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협회 등록에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설립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협회 이사진은 직계가족이 될수가 없습니다.
- 협회 이사진은 협회 자금을 유용할수가 없습니다.
- 협회 이사진들은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협회는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Income Tax Department 에서 12A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협회에 기금을 한사람도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금 액수에 따라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80G라는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다 협회 등록을 해줄수는 있으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협회 정관과 규칙을 형식에 맞게 만들수가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정관이나 회칙을 작성하신다면 '공증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