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학증명서 (Vonafide Letter) 나 Admission Letter 재학증명서나 입학 허가서를 학교에서 발급 받을때 서류에 반드시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류 하단에 학교 이름과 학교장의 친필 사인, 학교 직인(Seal)이 꼭 찍혀 있어야 제대로 된 서류로 대사관에서 받아줍니다.
어렵게 받아간 서류가, 학교측의 실수로 직인이나, 여권 번호가 빠져서 다시 받아오라고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입학 허가서는 등록금을 납부했을때 일반적으로 발급해 줍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학시킬때 등록금을 내겠다고 하면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임시 허가서 (Provisional Letter) 를 내줄텐데, 임시 입학허가서로 장기 학생비자를 받기는 어려울겁니다. 6개월 조건부로 주면서 인도에서 다시 연장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3. 학교 설립허가서 인도대사관에서 비자를 한번도 발급해준적이 없는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허가서 사본을 첨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대사관에 가보는것이 어떨까요? 나중에 서류가져오라고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4. 건강진단서 인도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갔다 퇴짜를 맞은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공신력있는 병원이나, 혹은 정부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다서야 인정해줍니다. 물론 영문으로 작성되어져야 하고 에이즈를 포함한 몇가지 검사내용이 필요합니다. (대사관 홈피에서 확인요망) 지방 보건소에서는 영문 진다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지만, 강남 보건소의 경우 1주일이 채 안걸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5. 잔고증명서 1인당 미화 5천불 이상 예치된 잔고 증명서 (Balance cerfificate) 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경우는 문제 없지만, 학생들은 부모님 잔고 증명서를 제출시 가족 관계임을 확인할만한 서류 (영문-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